소상공인 91.9%, 최저임금 1만800원 '부담'…"지불 어려울것"

소공연 "순수익으로 가구생계비 충족 못해…최소 동결"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1만800원 안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10명 중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현재의 순수익 수준으로는 가구생계비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5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9.4%, '다소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12.5%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91.9%였다.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66.2%, '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21%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는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고 숙박음식업, 도·소매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가구생계비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따르면 2021년도 가구생계비는 1인 가구 215만1012원, 2인 가구 316만418원, 3인 가구 449만239원이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33.8%)가 가장 많았고 이어 '2인 가구'(21.2%), '3인 가구'(20.8%) 순이었다. 올해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26%로 조사됐다.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을 살펴보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였다. '50만원 미만'도 12.3%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고정비용이 상승해 소상공인 대출과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경영상황도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월 평균 순수익 대비 대출 및 부채 비율이 높고, 그 비용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자산 중 대출 및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 50% 미만' 25.6%, '50% 이상 70% 미만' 25.3% 등이었다.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3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14.8%)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시 소상공인 대출 및 부채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54.3%,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3%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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