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강제추행' 검사, 중앙지검 반부패·강력협력부 부부장 발령

길 걷던 여성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접촉…감봉 6개월 징계

중앙지검 "본인이 깊게 반성…기회 한 번 더 주는 차원"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직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부패 및 강력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부장으로 발령 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자로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A검사는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에서 강력범죄형사부가 전환된 부서로,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앞서 A 검사는 지난해 6월1일 밤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A 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부장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검사의 징계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 A 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검 측은 "해당 검사는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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