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까지 겨눌까?…'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 '천신만고' 기소

수원지검 수사팀 사실상 해체 수순…새로운 수사팀이 맡아야

수사팀 외압 의혹은 공수처와 이첩 문제 해결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교체 하루 전 가까스로 대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기소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인물 3명이 재판을 받게 되며 '1라운드'가 마무리된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추가 개입 정황에 대한 '2라운드' 수사가 새로운 수사팀의 몫으로 남겨진 가운데, 이 비서관 수사를 벌일 때처럼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전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수사팀이 5월13일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한다고 대검에 의견을 올린지 약 50일 만이다.

이 비서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차 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 말하고, 이 검사에게는 "이미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으니 출국금지해야 한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주요 인물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수사의 칼날은 조 전 장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개입 정황을 겨누게 됐다. 앞서 수사팀은 이 검사 재판에서 이들의 개입 정황을 담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등 수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 이 비서관이 "대검의 승인 없이 출국금지가 안 된다"는 이 검사의 말을 조 전 수석에 전달했고,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 윤 전 국장은 봉 전 차장검사에 연락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최근 단행된 인사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는 점이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 부장검사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받아 구심점이 사라졌다.

남은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손에 달려있다. 또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모두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수사의 연속성과 동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이첩 갈등이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했던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공제5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종의 '중복수사'가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윤 전 국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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