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윤석열 장모 선고에 "예상 밖 중형"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해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눈길을 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10분께 열린 최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에 비해 판결은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다소 이례적으로 엄벌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며,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나이 있고 처벌 받은 전력 벌금형 전력 없는 점, 문제의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은 엄중하다"고 꾸짖었다.

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금액도 20억원으로 크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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