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40대 총책,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10년…피해자 100명

5년간 26억 피해…검찰 항소로 형량 늘어

조직원 6명 징역 4년~8년 선고

 

수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끌면서 수십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서재국)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8)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B씨(46) 등 조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4년~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각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마련, 약 5년간 총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2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A씨가 사무실 임대 및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구축, 연락처 확보 등 범행 총책을 맡아 이익금을 나눴고, B씨 등 조직원들은 각각 관리자, 수거책 을 자처했다.

이들은 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대출이 낮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수익금 중 50%를 챙긴 A씨에게 징역 7년, B씨 등 조직원들에게 징역 3년~6년을 선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나, 5년간 1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26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들까지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그 패악이 너무 크다”고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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