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부결…최종 투표율 21.66%

김종천 시장 "소환 찬성한 분도 살펴야 할 시민…귀담아듣겠다"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개표요건 미달로 부결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권자의 3분의 1(33.33%)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지만 최종 투표율은 21.66%에 그쳤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중앙동 3곳 △갈현동 4곳 △별양동 4곳 △부림동 3곳 △과천동 4곳 △문원동 2곳 등 총 20곳의 투표소에서 동시 진행됐다.

총 투표인수는 5만7286명이며, 개표 가능 투표인수는 총 투표인수의 3분의 1인 1만 9096명이다.

하지만 이날 본투표와 지난 25~26일 진행된 사전투표 참여자는 1만2409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시정에 복귀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과천 정부종합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민소환운동을 벌였고, 시민 1만466명의 서명부를 시선관위에 제출하면서 발의됐다.

김 시장은 "앞으로 1년간 과천시민을 위해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장 소환에 찬성하신 분들도 모두 제가 살펴야 할 과천시민이다. 주민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힌편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김 시장을 포함해 총 6차례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에서는 지난 2011년 여인국 시장에 이어 김 시장이 두번째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됐다.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 문제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됐던 여 시장에 대한 최종 투표율은 17.8%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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