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소송' 줄패소 이유 묻자 "사법의 보수화"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송서 '4전 전패'

"행정 자율성 보장해야…과도하게 사법 문제로 가져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한 시내 8개 학교와의 소송전 1심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이유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부산에서 (부산시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서울에도 가져왔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행정의 사법화라고 해야 하나.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 "교육행정이나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으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4개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달 14일 승소한데 이어 법원이 지난달 28일 경희·한대부고 손까지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교육당국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가장 먼저 이끌어내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 안산 동산고의 경우 오는 7월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아들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지리한 소송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 죄송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3심까지 있는데 중간에 중단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며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4개 재판부에서 나뉘어 진행된 소송을 하나로 병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사고 측이 재판 병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측 부담이 크고 우리(서울시교육청)도 소송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1차적으로 재판의 병합 심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앞선 4개 재판부의 판결을 봐도 자사고 폐지 취지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정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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