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초 신고' 녹취 있었는데…군경찰, 알고도 확보 안 해

 

故 이 중사, 피해 당일 선임 부사관에 전화로 알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또 제기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서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당일 선임자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의 녹취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단 것이다.

2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난 3월2일 밤 선임 A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통화내용은 A중사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A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를 확인하고 '녹취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냐'고 한 차례 묻긴 했으나, 실제로 파일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이 중사)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중사는 '해당 녹취파일을 군사경찰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군사경찰은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군사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최초 보고'의 존재를 사실상 덮어버렸단 얘기다.

이와 관련 이 중사 부친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3월2일 밤 10~11시 사이 우리 아이(이 중사)가 (부대) 정문을 통과한 뒤 (차량에서) 박차고 내렸고 울면서 바로 위 선임(A중사)에게 전화했다"고 A중사가 이 같은 사실을 즉각 다른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던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군 당국에 따르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신고가 소속 대대장을 통해 군사경찰대대에 정식 접수된 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3월3일 오후 10시13분이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상급자들의 지시로 부대 밖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 장 중사와 다른 부대 상급자들로부턴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특히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전출 간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일부 간부들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관심 병사' 취급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중사는 결국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이 중사 성추행 피해 당일 처음 통화한 A중사는 이달 초 이 사건 수사가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수사관과 대대장 또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의 피해 신고 뒤 가해자 조사도 없이 3월8일 최초 작성한 사건 인지 보고서에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장 중사는 그로부터 9일 뒤인 3월17일에서야 20비행단 군사경찰로부터 가해자 조사를 받았다.

장 중사는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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