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조만간 수사 착수

국수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경기남부청 배당 예정"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전날 사퇴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과 아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이같은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김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27일 사표가 수리됐다.

또한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4월 15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세지자 김 전 비서관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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