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강제수사 이어 경찰 간부도 내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기·횡령 피의자 조사 과정서 정황 포착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에 이어 총경급 경찰 간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해당 경찰 간부 의혹과 관련해선 일단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로 보면 된다"고 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 A씨와 경찰 총경급 간부 B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서 23일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틀 전에 단행된 강제수사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그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수사대상자가 검찰이든 누구든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영장이) 당연히 발부되는 것”이라며 “절차에 맞춰 수사하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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