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환불 안해준다고?…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바뀐다

 

공정위, 국내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 등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유료 서비스 요금·내용 변경시, 고객 고지 또는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관조항도 시정됐다. 가격 인상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하도록 했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시 무료체험을 제공하면서 가입할 때부터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화면에는 해지와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했으며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회원에게만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권제한, 계약해지시 유료 서비스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조항도 시정됐다.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엔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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