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LA조선일보엔 '성매매 사진' 그대로…美선 1140억 손배소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러한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 제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게 만든 것은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보도다.

조선일보의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 일러스트와 이에 대한 23일 사과문. © 뉴스1


당시 기사의 삽화로 조 전 장관 딸과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사용됐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조선일보에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