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의혹 사건' 대법원 첫 판결 다음 주 나온다

5촌 조카 조범동, 30일 대법 선고…2심서는 징역 4년

정경심 PC 은닉 PB 김경록 대법 선고는 내달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 다음주에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도 내달 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교수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조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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