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청약 못한다"…통장매매·위장결혼 등 300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심으로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혐의 입증시 형사처벌·주택환수 및 청약자격제한 10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300여건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 단속됐다.

또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 조사됐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사안도 3건 발견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공급 의혹이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3건은 기소의견으로 조사돼 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175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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