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서" 폭행 뒤 8시간 방치…중학생 의붓딸 끝내 사망

40대 계모 긴급체포…나머지 두 아들 학대 여부도 조사

 

경남 남해에서 여중생이 40대 계모에게 폭행당하고 8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2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40·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폭행은 전날인 22일 오후 8시쯤 남해군 고현면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주먹이나 발 등 맨 손으로 폭행을 했는지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해 때렸는지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의붓딸(13)을 폭행하고 나서 이상증세를 발견,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40대 중반)에게 밤 12시를 전후해 연락을 했다.

남해군내에 있던 남편도 오래 걸리지 않아 집에 도착해, 딸 상태를 살피고 A씨도 진정시킨 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 시간은 새벽 4시16분쯤이다.

경찰은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딸이 살아 있었는지 사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남편이 도착했을 때 딸이 살아 있었고, 약 4시간 후에 신고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망한 딸은 온 몸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7~8년 전 재혼한 이 부부 슬하에 3남매가 있으며, 첫째는 사망한 딸, 둘째는 초등학생 아들, 셋째는 미취학 아들이다.

막내만 부부가 낳은 아들이며, 첫째와 둘째는 전처가 낳은 아이다.

현재 경찰은 두 아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그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건 없었으나, 올해 봄 쯤 사망한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에 있다”면서 “A씨는 처음에 혐의를 시인하는 듯했지만, 지금은 말이 없는 상태다. 향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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