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中영사…광주 아파트 주차장서 만취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

 광주 주재 중국 영사가 아파트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B씨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발각된 사례가 있었다.

그는 2019년 7월 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 만인 2020년 11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해 또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나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협약 등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며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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