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연한 2년 연장이라더니"…부처 이견으로 반토막 위기

환경부는 환경오염, 산자부는 버스 판매 부진 이유로 반대

"없던 혜택마저 빼앗으려는 꼴"…이르면 이달말 투쟁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기본차령(운행연한)을 2년 늘려주기로 했으나 부처 이견으로 그 기간이 1년으로 반토막 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전세버스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28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제출 기한까지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관 회의를 앞두고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운행거리가 짧은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운행연한 기준 또한 엄격한 편"이라며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면 안전 담보를 전제로 기본차령을 2년 늘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전세버스의 운행연한은 '9+2'년으로 기본 9년에 6개월 단위 검사에서 합격하면 최대 2년이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기본 운행연한을 2년 연장해 최대 '11+2'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환경부는 운행연한 연장에 따른 환경오염을, 산자부는 버스 판매 감소 가능성을 들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확인되면서 이번주로 잡혀있던 개정안 상정 시점 또한 일주일 연기됐다. 

환경부와 산자부의 반대에 국토부의 관계자는 "갑자기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와 난감해졌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봐야겠지만 국토부는 애초 계획대로 운행 연한 2년 연장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허이재 민주노총 전세버스연대 지부장은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개정안을 이제 와서 엎으려는 것은 버스 판매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에 정부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버스 기사들의 허탈함이 크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학교는 물론 공기업, 대기업 등이 오래된 연식의 버스와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해 개정안 시행으로 버스 수명이 2년 연장된들 전세버스 업계가 피부에 닿을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 지부장은 "코로나 영향으로 일거리가 감소한 상태로 2년을 날렸는데 그 사이 버스는 연식만 늘어났다"며 "대다수 기업이 연식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애초에 오래된 차량은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허 지부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버스 수명이 2년 늘어도 신규 계약 등 기사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며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뺏으려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전세버스연대는 추가 운행연한이 1년으로 줄어들면 산자부와 환경부를 찾아 항의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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