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신고 몸살 앓던 방역당국…새 사회적 거리두기 반색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충북 등 다음 달 1일 적용

밀려들던 무분별한 방역수칙 위반 신고…기준 완화로 감소 기대

 

 "눈코 뜰 새 없이 신고가 밀려들었는데… 이제 좀 줄어들겠죠."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충북지역 방역 관계기관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기대다.  

 개편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를 뼈대로 한다.

일일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새 기준대로라면 비수도권인 충북은 7월 1일부터 1단계 적용 지역으로 분류된다.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자치단체를 비롯한 방역 관계기관은 물밀듯이 밀려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로 몸살을 앓아왔다.

전화부터 국민신문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신고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일례로 올해(1~5월) 경찰에 들어온 집합금지 위반 신고만 해도 1039건에 달할 정도다. 평균으로 따지면 매달 200건 이상인 셈이다.

문제는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공동주택에서 단순 소음만 발생해도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엮어 의심 신고를 하는 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작정 캡처해 신고하는 사례 역시 끊이지 않았다.

방역 관계기관은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까닭에 실체 확인이 어렵거나 허위신고는 방역 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한다.

방역 관계기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 상당수는 추측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막상 현장에 나가봐도 신고 내용과 다른 적이 많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면 신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까지 각 지자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