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측 무죄 주장…"추측 전달"

변호인 "검찰에서 수사 회피했어야…한동훈 비방 목적 없어"
검사 "수사권 조정 이전에 고발장 접수 및 수사 개시한 것"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2) 측은 검찰의 기소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혐의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22일 오전 10시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유 이사장은 2020년 4월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계좌 확인도)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7월24일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발언을 해오면서 검찰이 계좌를 열람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피해자를 특정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튜브 발언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 측은 검찰 관련인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 검사장 개인을 비방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목적이고 피해자 개인 비방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 측의 주장에 검찰은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전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권 조정 제도 취지가 검찰이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고위검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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