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로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공정성 논란 송구"

17일 기자간담회…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등 공정성 논란 사과

 

'유보부이첩' 갈등에는 "필요성 있다" 기존 입장 재확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공수처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처장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조사를 벌이는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두달여간 기자들의 출근길 질문을 받지 않고 침묵을 지켜온 김 처장은 이날 검사 추가 채용 인사위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각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처장은 "단 몇 달 만에 공수처가 수사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자리 잡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과오도 있을 것"이라고 출범 초기 혼란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1호 수사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비롯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등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상당한 데 대한 언급도 내놓았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갈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본격화 전 단계로, 수사를 시작해도 대선 전에는 끝내겠다고도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개입 논란까지 부른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선 "저희 검사 6분이 다음주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직 (윤 전 총장 사건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직 입건 상태로, 수사팀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며,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가 대선 전에 종료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이 없고, 그 부분은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말이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겠나'라는 질문에도 "선거에 영향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 수사하느냐에 있어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에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 교육감 측에서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직권남용 범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와서 받았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같은 사건이니 수사 중복이나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방어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어, 더 중한 혐의인 직권남용 혐의를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판단)해 소위 1호 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유보부이첩'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유보부이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후 기소여부 판단은 공수처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검찰에선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처장은 "(유보부이첩)필요성이 있다"며 "연역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500건이 넘는데 약 40%가 검사비위 사건"이라며 "저희가 전부 수사를 못하니 (다른 수사기관에)이첩을 해야 하는데, 경찰에 이첩할 경우 경찰이 수사완료 후 송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이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수사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공수처법 개정시 검사 임기를 늘려야 한다는 뜻을 개진했다.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가 15명 뿐으로, 1차 채용에서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날 오후 인사위를 시작으로 검사 10명 추가 채용에 들어가지만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지원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검사 선발에서 관심이 있던 분들 상당수가 임기 문제 때문에 망설였다고 들었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시 정원 증원 논의가 되면 연임 문제도 함께 논의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했다.

검사의 임기를 3년에 3회 연임으로 제한한 탓에 유능한 법조인이나 검찰 출신이 지원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김 처장은 검사 정원이 25명 뿐이라는 점도 짚으며 "정원이 다 채워져도 검찰의 순천지청 규모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처장은 검찰 수사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도 유의하면서 수사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공보준칙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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