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이상직 의원, 징역1년4개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법원 "중진공·이스타항공 돈으로 기부…범행 계획적 조직적"

제21대 국회의원 중 첫 징역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선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이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중진공 예산과 이스타항공 자금을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4개의 혐의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총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했으며,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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