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女부사관, 피해 진술 녹화 동의안했다 확인"

"피해자 '부동의'에 지장 찍어"…유족 진술-국방부 '엇갈려'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진술 녹화'와 관련해 유족들과 국방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명확히 부동의에 지장을 찍었다"며 "확인은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조사 당시 부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중사의 '피해자 진술 조서 기록'엔 영상 녹화 동의서에 '부동의'가 표시돼 있다. 당시 수사 관계자 또한 이 중사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영상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족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진술 영상 녹화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중사의 부친은 "우리 딸이 3월5일 진술 녹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설치했고, 녹화를 했다고 말했다"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술 영상 녹화는 피해자가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고통스런 기억을 여러 차례 되짚으며 고통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