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이후 ‘5만∼1000만원 착오송금’ 예보 통해 반환 가능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반환 ‘전망’

 

오는 7월6일 이후부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낸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함에 따라 다른 이에게 이체한 거래를 뜻한다. 지금까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도 늘었고 반환율도 낮았다. 2020년 중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금융회사 계좌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이스피싱 역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보는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하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PC 사용이 어려우면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 직접 내방해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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