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생긴 조현병 더 악화됐다면…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권익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재심의 권고

"육체적·심리적 외상,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국가책임 강화해야"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더 받아 악화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 결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2월쯤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지만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대 의무관으로부터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돼 그해 7월 의무실에 입대한 후 두 달 간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퇴원 후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1980년 8월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아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A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A씨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를 당하는 등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국가보훈처가 이런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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