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교사, 남자와 있는 女동료 몰래 촬영해 협박

법원 "피해자,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기각"

 

남성과 함께 있는 동료 여성 교사의 모습을 촬영해 익명으로 협박한 50대 교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59)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승용차를 타고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B씨(43‧여)를 몰래 따라다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 중 일부를 사진으로 담았다.

한 달 뒤 사진 4매와 협조의뢰 1매를 동봉한 익명의 우편을 B씨에게 발송했다.

'자정 넘어 함께 있는 둘의 모습', '운동복 차림의 둘의 모습' 등 사진 설명도 달았다. 함께 있던 남성의 인적사항도 요구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사진) 활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사모님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가에 따라 달렸다"며 대가를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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