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배경엔 최저가 입찰‧재하도급 관행…"안 고치면 사고 계속"

건설업계, 민간건설공사 발주제도 등 개선 한목소리

"광주 붕괴참사 계기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민간건설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수주한 원청업체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곳은 아마 전국에서 단 한곳도 없다.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불법 재하도급은 시한폭탄이다."

전남에서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전모씨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과 최저가 입찰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3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예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응찰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민간 발주공사의 경우 모든 공사가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추정공사비 100억∼300억 공공공사에는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지난 1995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따낸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았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처럼 응찰가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해당 업체의 적격성을 심사해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계약과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상당수 건설공사가 건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입찰이 성행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최저가입찰 등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한 관행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19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광주 재개발현장 지상 5층 건물 붕괴사고의 배경에는 이같은 불법 재하도급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에 소재한 철거공사 전문업체에 철거공사 하청을 줬지만 이후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거쳐 광주에 소재한 A사가 최종 수주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더욱이 여러 재하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평당 24만원 정도인 공사예정가는 3분의 1 수준인 평당 8만원에 공사가 최종 발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급단계가 늘면서 공사비는 낮아졌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쳐야 하면서 각종 안전규정은 뒷전으로 밀렸고 날림공사에 따른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철거업체 3명, 감리자 1명, 시공사 3명 등 총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입건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고,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는 폐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등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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