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지인 상해 변기섭 횡성군의원 징역 8월 '법정구속'

식사 자리에서 빈 술병으로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횡성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변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다치게 한 점 등의 범행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친)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변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변 의원에 대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 18일 횡성군 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식사를 하던 중 함께 동석한 지인인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술병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변 의원은 A씨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변 의원이 직접 술병으로 B씨의 이마를 내려쳤다’는 검찰의 주장과 ‘변 의원이 B씨 자리 방면 허공을 향해 술병을 던져 B씨가 다쳤다’는 변 의원 측 주장을 두고 고의성 여부를 따졌다.

검찰은 변 의원이 B씨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사건당시 변 의원의 주장처럼 술병을 던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변 의원은 이날 재판부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 양형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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