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워닝' 사이트 차단 안뜬다…방심위 유해사이트 차단 무력화

개인정보 보호 위한 아이클라우드+의 '비공개 릴레이' 기능

VPN과 유사한 방식…방심위가 차단한 불법·유해사이트 접속돼

 

애플이 공개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능 '비공개 릴레이'(Private relay)가 소위 '워닝'(Warning) 이라 불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유해사이트 차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릴레이 기능은 7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애플 '세계개발자회의(WWDC) 21'에서 애플이 새롭게 공개한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에서 지원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다.

현재 월 1100원에 제공되는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은 프라이빗 릴레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국내에서 방심위가 불법·유해사이트로 규정하고 차단한 사이트들도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 제공) © 뉴스1

◇비공개 릴레이, 트래픽 암호화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기능

이는 비공개 릴레이 기능이 일종의 가상사설망(VPN)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능은 애플 브라우저 '사파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암호화해 사용자와 웹사이트 간 통신 내용이 제3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먼저 사용자의 웹 트래픽은 애플에서 유지관리하는 중계 서버로 전송되며, 암호화되고 임시 IP주소가 할당된 트래픽은 다시 애플의 파트너사가 관리하는 두번째 중계 서버를 거쳐 전송된다.

다시 웹서버에서 전달되는 트래픽 역시 두 대의 서버를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되면서 애플, 파트너사, 웹서버 모두에게 사용자 정보의 노출을 막는 원리다.

앞서 지난해 12월 애플과 클라우드플레어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ODoH'(Oblivious DNS-over-HTTPS)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비공개 릴레이 기능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 중국·벨라루스·이집트 등 독재·검열국가에서는 해당 기능 제외

현재 애플이 비공개 릴레이 기능을 모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중국, 벨라루스,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 VPN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의 경우,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해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VPN을 이용해 차단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30년째 '독재자'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다스리는 벨라루스 역시 해외 웹사이트 방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 역시 지난 2011년 이집트 민주화 혁명을 겪은 이후 VPN을 차단하는 등 VPN을 불법화해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나라는 주로 독재국가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검열하는 나라들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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