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8억 땅이 52억 시세차익 48억'

임야 불법 훼손·공유지 무단점유 등 11곳 29필지서 불법행위 포착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개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4월22일~5월31일 특별수사반을 편성,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주변지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 11개소(29필지)에서 부동사 투기 및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결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모씨(58)는 2019년 7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7㎞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만550㎡를 20억원에 매입, 인접 임야와 분할·합병하면서 지가를 97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 소유 임야와 공유지 임야, 타인 소유의 임야 등 5982㎡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손모씨(80)는 2014년 11월 1㎡당 6만원에 매입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소재 토지 1만4188㎡를 2015년 12월 5필지로 분할, 4필지를 매도했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 4억3000만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씨는 또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건축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제주특별법 상 상대보전지역)임에도 휴게음식점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올해 1월 불법으로 경사면을 절토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3817㎡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 후 실거래가가 8억7000만원에서 52억3000만원으로 올라 4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홍모씨(57)는 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3㎞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2만2393㎡를 2014년 12월에 증여받은 후 올해 1월부터 산림기술자 강모씨(68)와 공모, 5186㎡에 불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대규모 석축을 조성하는 등 불법 부동산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 소유 토지의 지가는 당초 6억7000만원에서 22억39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고모씨(65)는 2018년 10~12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임야 2만7532㎡중에서 4663㎡를 훼손하고, 이 곳에서 나온 약 8700톤의 암석을 인근 공유지 3261㎡에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 임야 7924㎡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고씨 소유 토지의 실거래가가 12억3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승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 이모씨(53)는 2020년 4월 제2공항 예정지와 1㎞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1만4992㎡ 중 6659㎡에 농산물 저장 창고 5동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2020년 6월~2021년 4월 허가받지 않은 임야 6918㎡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다. 이씨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당초 '묘(墓)'에서 '임야'로 변경하면서 토지 실거래가가 18억원에서 67억40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가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정씨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손씨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목적으로 산지를 불법개발한 홍씨와 산림기술자 강씨 등 2명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이모씨 등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 토지를 매입하고도 실제로는 산림경영을 하지 않은 사례 2건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지가 상승을 유도한 투기행위 7건과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례 5건은 관련부서로 공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자치경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해서도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개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40여 일간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펼쳐 수건의 투기 및 불법 개발 행위가 적발되면서 특별수사 기간을 연장해 부동산 투기 또는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드론 수색, 항공사진 대조, 첩보수집, 현장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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