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끝이 아니다…금융위 추가 정밀 검사한다

실명계좌 발급 요건 채우고 사업자 신고해도 ’산 넘어 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검사…부적격시 영업정지도 가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9월24일까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 관문을 통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추가 정밀 검사에 나선다. 검사 결과 해당 거래소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건을 채워 가까스로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혹독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후 진행할 검사 준비에 돌입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60여개의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고 이 가운데 은행과 현재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곳은 업비트 빗썸 등 단 4곳뿐이다.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거래소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30여개 거래소가 ISMS 인증을 신청했고 은행권에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는 두 단계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과한 후 FIU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FIU는 설령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하더라도 정밀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로서 (모든 절차가) 끝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때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며 “신고 서류 안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의) 계획 등이 있는데 신고를 받기 위해 공수표만 던졌는지, 실제 움직임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매뉴얼 마련에 한창이다. 매뉴얼에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며 제출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에 대한 실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인력 확보를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암호화폐를 담당할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을 협의하고 있다. 최근 사무관 3명을 충원했지만 이 정도 인력으로는 검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어 수십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FIU는 9월24일 이전에 신고를 마친 거래소부터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FIU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래소에 대해선 최대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에 앞서 약속한 것들도 모두 이행해야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도 더욱 세분하는 등 할 것이 많다”며 “부적격 판정 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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