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자정까지 4시간 회동…"조직개편 이견 좁혔다"

검찰 '직접수사 제한' 조직개편안에 대검 반기 들자 '진화'

법무부와 대검 모두 구체적 조율내용에 대해선 '함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날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가량 모처에서 김 총장을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율 내용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양측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에게 "어젯밤 김오수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 관련 법리 등의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돼야 하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이견을 조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등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만 했다.

대검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개 반대한데 대해 의견차를 좁혔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리에 견해차가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수사시 장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대검 비판에 대해서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전날 밤 예정에 없던 회동은 박 장관이 제안해 성사됐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박 장관이 먼저 김 총장에 만남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총장과 자주 소통하려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했고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며 "총장과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고,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 잘 하려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검의 반발 내용과 형식 모두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이에 박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 "(대검 입장이) 상당히 세다"고 난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친정권 성향에도 불구, 김 총장 취임 후 일주일여만에 '총장이 장관에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박 장관이 이례적으로 당일 회동을 제안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장관과 총장이 어젯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가량 모처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식사는 사전에 각자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김 총장은 어제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현재까지는 장관과 총장이 자정까지 4시간동안 논의했다는 사실만 전해졌을 뿐, 조직개편안 내용이 얼마나 수정될지 검찰 측 의견은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장관의 수사 승인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법무부가 수용해 조직개편안이 수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대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입기자단에 보낸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 위반 △검찰 형사부 전문화 방침과 배치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내용 뿐 아니라 수사 개시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못 박으려는 법무부 방침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대검 예규 방식을 제안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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