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기관, 사건 축소·피해자 압박·성희롱까지" 추가 폭로

"불법촬영 피해자 중 민간인 여성도 있어"

"내부 시스템 전혀 작동 않아…피해자 방치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 A 하사의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대가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공군 수사관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사진)은 "불법촬영 등 사건 폭로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며 "사건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가 입수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쯤 사건 초동 수사 당시 19비 수사계장은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호의였겠지"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말을 하며 성희롱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A 하사를 지칭하며 "걔도 불쌍한 애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라며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너, 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라며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소장은 "군인들은 여군을 직장동료가 아니라 한낱 여자로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계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추가제보를 통해 우리는 군에서 왜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부대 구성원 모두가 한뜻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여군이 소수라는 점과 군의 폐쇄성, 여군을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만 인식하는 군의 관점이 A하사의 범행을 키웠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난해 A하사의 성범죄가 발생했지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는 A하사에 대한 수사 외 조치를 요청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 의견을 받아들여도 내부 징계가 가능했지만 가해자가 근무지 이전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시스템이 있지만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고통에 처한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았으면 (A하사) 전역 전까지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 하사의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는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5~10명이며 이 중 민간인 여성은 2~3명으로 추정된다.

김 소장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중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있다고 한다"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들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제보 창구를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4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군사경찰 소속 남군 하사가 여군숙소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는 2015년 임관된 군사경찰 소속 하사이며 폭로 이후 구속됐다. 군사경찰에서 A 하사의 저장매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1년 가까이 여군과 민간인 여성을 불법촬영한 정황이 발견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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