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

법원, '업무방해' 사건 이어 '선거법' 서도 인턴확인서 허위 판단

"열린민주당 득표·당선 도움되려 허위 발언…반성도 안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며 "조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조씨를 보지 못 했고, 당시 최 대표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9개월 동안 한 차례도 일과시간에 청맥에 들린 사실이 없고, 진로상담, 영문서류 번역 등은 일과 중에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왔다는 최 대표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가 2017년께 정경심 교수와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도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도 허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조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활동내역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직원들 진술에 배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 발언이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로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최 대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졌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한 이 지사와 달리 최 대표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최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이 2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 대표 당선에 이 같은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죄 판결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