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 영상 삭제 대가 아냐"

2일 오후부터 휴가…법무부, 오늘 중 사표 수리

"폭행 변명 여지없어…택시기사 억울하게 입건"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등 조건을 걸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 측은 3일 오전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이용구의 입장'을 내고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XXX의 XX"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냐고 묻자 이 차관은 갑자기 손을 뻗어 택시가사의 목을 움켜쥐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차관 측은 당시 1000만원의 합의금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합의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 측은 먼저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위 금액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위와 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분도 잘 알고 있다.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 측은 경찰이 최근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합의 이후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택시기사에게 요청을 한 것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이 차관 측은 덧붙였다.

합의 이후 택시기사와 피해자 진술 내용에 관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차관 측은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 측은 또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는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물러난 모양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현재 이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봐주기 의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서초서 경찰관 등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들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초서 정보기능 관계자의 PC도 확보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중으로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2일) 오후 반가를 낸 이 차관은 이날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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