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피의자 구속수감

국방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영장 발부"

 

성추행 피해 호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구속됐다.

국방부는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A중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3시쯤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8시쯤부터 A중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고, 오후 10시30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중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7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중사는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2일 같은 부대 이모 중사 등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는 현장에서 A중사에게 항의하고 상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상관들은 오히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A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뒤 부대 전속을 요청한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전속한 경기도 성남 소재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출근했지만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소속 부대에선 보호조치가 없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이번 사건 전 과정에서 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이날 이 중사의 시신이 안치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에 "국방부가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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