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흡연 제한' 26년 만에 사라지나

금연정책 따라 1995년 도입…기본권 보장 차원서 해제 검토

軍 일각 "훈련 목적과 안 맞아"…조교들도 "업무 가중" 울상

 

육군훈련소가 지난 26년간 금기시해온 훈련병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과잉 방역조치로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단 지적을 받았던 육군훈련소는 최근 "흡연도 기본권 중 하나"린 민원 제기에 따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의 흡연을 통제한 건 지난 1995년부터다. 당시 훈련소는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명분 아래 금연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최근 20년 사이 병사로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겐 '훈련병 금연'이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이전에 군을 경험한 세대들은 육군훈련소의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 소식에 "예전엔 (훈련병들에게도) 담배를 허용했는데 요즘은 못 피우나보네요?"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육군훈련소의 흡연 제한은 그동안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단 긍정적인 평가마저 받았다. 1995년 66.7%에 이르렀던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2019년 35.7%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군 일각에선 훈련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 조치는 훈련의 기본 목적 중 하나인 '군인화' 과정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시를 가정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억누르는 훈련과정 속에 금연도 포함된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해군 기초군사교육단과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선 여전히 훈련병들의 흡연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 현재도 일부 사단 예하 신병교육대에선 조교 관리·감독 하에 훈련병들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어 "육군훈련소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 역시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인권센터 등 관련 단체에서도 "훈련병 교육·훈련과 상관없는 부분에선 군의 과도한 통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이란 등의 이유로 "육군훈련소 내 훈련병 흡연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훈련소에선 매년 육군 신병의 절반을 훈련시킨다"며 "사단 신교대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대에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훈련병들의 흡연을 관리할 수 있어도 훈련소에선 무리"라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의 흡연이 허용될 경우 조교로 근무하는 병사들의 업무 부담만 더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자신을 육군훈련소 조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훈련병 흡연 허용 검토 소식에 "훈련병이 편해질수록 조교들은 힘들어지는 시스템"이란 반응을 보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