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서, '이용구 기사 폭행 사건' 때 서울경찰청에 하루 세차례 보고

서초서 간부들,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 거론' 인지한 날

지난해 11월9일 생안기능 통해 메신저·전화 통해 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직원이 사건 발생 당시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3차례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A경위는 지난해 11월6일 밤 발생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보고를 다음 날인 7일 오전 근무 중 확인하고 주말이 지난 9일 월요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보고했다.

A경위는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보고했으나 보고를 받은 B경위는 오전과 오후 총 2회 다시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 A경위는 오전에는 피해 운전자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음을, 오후에는 피해 운전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추가 보고했다.

생활안전 기능을 통해 보고가 오간 11월9일은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날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서초서장은 대상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안기능으로부터 보고 받아 인지하였고, 서초서 형사과장은 대상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꾸려졌다.

또 "처리부서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서에는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고, 타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 참고용으로만 통보되었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차관 취임 이후 그의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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