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징역형 구형…취재진 피해 뛴 前부장검사

檢 "상당 기간 폭행 죄질 불량" 징역1년6월 구형…7월6일 선고

유족 "후안무치·치졸…용서받기 부족한 자, 엄한 벌 내려야"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오전 11시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6일 오후 2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부장검사는 10여 명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정 밖에 나온 순간부터 뛰기 시작했다.

그는 '상사라서 (후배검사를) 폭행했나' '검사는 (사람을) 때려도 되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등을 물으며 길을 막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을 뛰어나갔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1.5.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검사 유족 대리인단은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빠졌지만 극단적 선택하기 바로 전 날 퇴근 직전까지 20분 동안 고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불려가 폭언을 들었어야 했다"며 "사망 이후 유족들이 서울남부지검을 찾았을 때 김 전 부장검사는 그 자리에 배석해 자기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김 검사 아버지 김진태씨가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갑자기 증인채택을 철회하고 부동의했던 증거들에 대해 동의한다는 등의 행위와 함께 형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반성은커녕 오직 자기의 처벌수위만 낮춰 보려는 아주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법이던지간에 처벌수위를 낮춰 법조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라며 "이런 자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는 인간적으로 용서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이며, 반드시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21.5.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달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박모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들 모두 불출석 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증인신청을 철회했고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됐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은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후배인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론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죄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반발한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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