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10대 여중생 성매매 강요 사건, 피해자 더 나올 수 있다
- 21-05-24
"가해 여중생들에게 성매매 할 또래 데려오라 강요"
20대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채팅앱 접속자도 수사
24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A씨가 폭행 가해자인 또래 여중생 5명 등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또래를 데리고 오라'고 강요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경찰이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성매수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경찰청에 A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 제보자는 "A씨가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해주고, 10대 여학생들에게 현찰로 지급했다"고 했다.
또 A씨가 폭행 가해자인 여중생 5명에게 '다른 또래 학생을 데려올 것을 강요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포렌식 결과는 빠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를 직접 지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협박을 일삼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렌식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앱 접속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폭행 가해자인 또래 여중생 4명과 10대 남성 3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촉법소녀 1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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