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죽은 여친 헐뜯었다"…새 여친 2명 연쇄살인

보도방 업주, 장례식장서 만난 여친 동료 목졸라 살해

수사받던 중 또 다른 살인 확인…대법, 무기징역 확정

 

최모씨(27)는 경기 의정부 일대에서 노래방에 도우미 여성을 소개해주는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보도방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A씨가 2017년 6월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씨는 A씨의 장례식장에서 A씨의 친구인 B씨(당시 23세)를 알게 됐고, B씨가 일하던 강남 유흥주점을 자주 찾으면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사건은 6개월 뒤인 12월에 발생했다. 최씨는 B씨의 유흥주점에서 160만원가량의 술값을 외상으로 했고, B씨는 변제를 독촉했다. 갈등을 벌이던 두 사람은 B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B씨는 "오빠가 알고 있는 A는 다 가짜"라며 A씨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며 헐뜯었고, 최씨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뒤에는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지만, 병원 진료기록 조사 결과 외부의 충격이라는 점을 찾을 수 없어 병사로 결론 났다.

그런데 최씨의 살인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종된 여성 C씨(당시 22세)의 시신을 2018년 4월 경기 포천 영북면의 야산에서 발견했다. 수사에서 타살로 확인됐으며 전 남자친구인 최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으로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최씨가 B씨를 살해하기 5개월 전 C씨를 먼저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A씨와 헤어지고 재결합하기 전 C씨와 잠시 교제했다.

최씨는 C씨도 A씨와 관련한 이유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보도방에서 일하던 A씨와 C씨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최씨는 A씨의 장례식에 C씨가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A씨가 죽기 전 C씨와 크게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살해를 마음먹었다.

최씨는 2017년 7월 C씨를 차에 태운 뒤 포천의 야산으로 데려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은 뒤 C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다.

최씨는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최씨가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최씨를 따라나서거나, 최씨를 집에 들였다가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20대 초반인 두 여성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도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할 사정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결론도 무기징역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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