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4일부터 3주간 현행 유지…7월부터 개편안 시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도 그대로 적용

강도태 "확진자 800명대로 증가하면 운영제한시간 강화하고 단계격상 검토"

 

정부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그대로 3주간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등을 제외한 5인 이상 모임금지도 이어간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시간을 밤10시까지에서 밤9시로 강화할 방침이고, 2.5단계 격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이어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지역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헌팅포차·홀덤펍·홀덤게임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방역여건을 고려한 집합금지 혹은 운영시간 제한 등 자율권을 부여한다. 21일 기준 2단계를 시행 중인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과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이다. 지자체는 감염상황과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단계 격상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12개군)은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인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한다. 7월 본격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정부는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하일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요건은 완화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더 지게하는 방역책이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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