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 잡고 보니 죽은 사람?…경찰서 발칵 뒤집힌 황당 사연

무면허 덜미 배달원 50대 남성…신원조회서 '사망자'로 떠

13년 전 집 나와 연락두절…실종신고 뒤 사망자 처리 추정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충북 청주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지난 3월 21일 오전 11시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왕복 6차로 도로. 이곳을 달리던 원동기 1대가 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 단속망에 포착됐다.

번호판 조회 결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이른바 무보험 차량이었던 탓이다.

암행순찰대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지구대는 현장으로 가 운전자를 붙잡았다. 처분을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조회하던 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원동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 위를 질주한 셈이다.

원동기 운전자는 두 가지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다.

이후 조사를 진행하려던 담당 조사관은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원동기 운전자가 불러준 신원 정보를 조회하자 '사망자'로 뜬 까닭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한 조사관이 되묻자 "살아있는데 왜 사망자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가 처음 불러준 신원 정보를 토대로 교차 확인을 벌였으나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동기 운전자는 올해 52세 남성 A씨로 원래 살던 곳은 전남 지역이었다.

A씨는 2008년쯤 가족과 헤어진 뒤 청주로 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다. 주민등록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말소됐다.

A씨 역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A씨가 집을 나온 뒤 가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5년 동안 소위 '생활 반응'이 없어야 한다. 휴대전화를 만든다거나 통장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흔적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처리하는 걸 말한다.

서류상 '사망자'가 된 A씨.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온데간데없이 증발한 경우다.

딱한 사정이야 어찌 됐든 범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법. 경찰의 고민은 깊어졌다.

사망자인 A씨를 법적 처분하는 게 문제였다. 고심 끝에 경찰은 A씨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신원을 특정해 도로교통법(무면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원 특정 등을 꼼꼼히 하느라 입건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정은 딱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명확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이 주소지 자치단체에 사실 통보를 한 만큼 조만간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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