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임차인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첫 판결

前주인, 매매계약 이유 갱신 거절…現주인, 임차인 안 나가자 소송

"등기 안했다고 거절 못하면 형평 반해"…現주인 입주 아직 못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이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A씨 부부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B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씨 부부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5일 실거주 목적으로 C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잔금까지 처리한 A씨 부부는 같은해 10월30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런데 원래 주인 C씨와 2019년 4월15일부터 2021년 4월14일까지 2년 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B씨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5일 임대차계약 2년 연장을 C씨에게 요구했다.

지난해 7월3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기존 임대차기간인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C씨는 "A씨 부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B씨 요구를 두 차례 거절했다. 그럼에도 B씨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A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A씨 부부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며 "A씨 부부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 판사는 B씨가 계약갱신요구를 한 시점 전에 A씨 부부가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정당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계약갱신요구권을 B씨가 행사하기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15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2심 선고 전까지 판결 집행을 정지해 A씨 부부는 아직 새로 산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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