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관평원은 세종 이전 추진했나…"투기 관계없다" 항변

"부지 매입비 저렴해 이전추진…잔류는 대전시 요청 등 고려한것"

관세청과 산하 4곳 '이전 제외 기관' 명시 불구 추진 석연치 않아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은 것과 관련, 당시 이전 추진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관평원은 2015∼2016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2017년 2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915㎡ 규모로 관평원 청사 건립을 마쳤다.  

하지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관평원 직원들은 그 사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관세청 측은 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와 관련, 특혜를 노린 이전 추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개원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은 업무량 및 근무직원의 폭증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관평원은 대전세관 건물에 세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2016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로의 이전을 확정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평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돼 진행됐다.
 
당시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키로 한 것은 부지 매입가가 대전에 비해 현격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소극적인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세청 측 해명이다. 
 
부지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점 등이 이전 결정에 고려된 것이며.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되었던 2014∼2015년에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분양이 계속 발생한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이유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관평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시의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청이 아파트특별공급 및 부동산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2005년 행안부가 밝힌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는 관세청과 산하 4개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전에 있는 이들 기관은 '이전 기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못했는지, 관세청은 2018년 2월에야 해당 고시를 확인했다고 밝힌 뒤 고시 변경을 요구했다. 신청사 공정률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니 고시를 변경해 '기관 이전'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며 청사 건립을 강행한 것이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행정안전부·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은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 4915㎡(1487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 이중 49명이 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