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법원 "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인사안 작성지시는 '재량권 남용' 증거 부족"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가 주장하는 안 전 국장의 불법행위는 강제추행과 검찰국장 지위·권한을 이용해 서 검사를 부당 전보시킨 인사보복 행위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며 "강제추행이 있었더라도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에야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의 보복인사 주장에 대해선 "안태근이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그에 관한 재량권을 벗어나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태근의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안태근의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 결정의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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