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막을 이유 없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납북자후손 "추가소송"

법원 "신청인들, 판매금지 구할 사법상 권리 없어"

대리인 "납북자 가족 위주로 개인적 보호 이익 강조 방침"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들에게 가처분 신청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함께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전날인 13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총 8권(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김일성 회고록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판매, 배포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판매와 배포의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채권자들은 주로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은 같은 날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역시 14일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새롭게 제출할 방침이다.

채권자를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신청인 속에 납북자 후손이 있었긴 하나 법원은 기각 이유로 개인적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며 "이번에 새로운 납북인사 가족 위주로 개인적인 보호 이익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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