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네스트호텔 협약 해지…370실 호텔 운명은?

공사 "6개월 내 건물 철거하고 부지 원상회복 해야"

"호텔, 승인 없이 자본금 7.7배 CB 발행…협약 어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 네스트호텔과의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호텔 측이 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대해 호텔을 운영하면서 실시협약 내용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해 사실상 호텔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13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스트호텔(370실) 측에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2단계 개발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호텔 측은 2011년 12월 공항공사 소유 부지(1만9011㎡) 사용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9월부터 2064년 9월까지 5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 중이다.

실시협약에는 5% 이상의 지분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실시협약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시에는 6개월 내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부지 원상회복은 호텔 건물의 철거를 말한다.

호텔 측은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본금 약 60억원의 7.7배에 달하는 46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하고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CB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인수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인 공항공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변동이 가능해 진다.

공항공사는 호텔 측의 CB 발행이 ‘5% 이상 지분변경’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항공사는 관계자는 “호텔 측의 CB 발행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올 4월 말까지 실시협약 불이행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아직 지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론적 답변만 했다”고 실시협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호텔 측은 CB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스카이72 골프장 지분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과 골프장의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다.

골프장 부지 역시 공항공사 소유로 지난해 말 임대기한이 종료됐지만 골프장 운영자인 스카이72㈜가 ‘무단 점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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