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직권남용' 이성윤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지검장의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을 마친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이뤄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회의에서 '수사중지, 기소권고' 결과까지 더해 이 지검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려 했으나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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