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아 '친모' 오늘 두번째 재판…출산 사실 인정할까?

'아이 바꿔치기' 장소·시간·방법 입증 관건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A씨가 '출산 사실'을 인정할지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지가 관심사다.

A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으나 4차례의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출산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3월31일쯤부터 같은해 4월1일쯤 사이 구미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한 후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불상지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B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9일쯤 구미시 소재 B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용 옷과 신발을 구매하고 사체를 담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왔으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왔다"며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추정만 할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지, 또 A씨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출산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끝까지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가 A씨의 '친딸'로 밝혀진 만큼 출산 사실을 인정하면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힘이 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바꿔치기 한 아이를 죽였다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출산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됐지만, A씨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 바꿔치기'를 주장하는 검찰이 구체적인 장소와 시점, 방법 등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에는 사체은닉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A씨는 기소되자마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해당 변호사가 돌연 사임계를 제출해 현재는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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