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불법 예약영업"…한국 4차유행 외면 유흥시설서 3808명 적발

경찰, 지난 5주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5주 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3808명(670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4월5일부터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4만2137곳을 단속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3317명(388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181명(39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295명(242건), 성매매 처벌은 15명(1건)이었다.

특히 지난 4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의 주점에서 유흥종사자 25명을 고용한 후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53명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점검 시간대를 피한 영업,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근 영업 등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전국 경찰서 178곳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접수한 423건 가운데 344건을 마무리했다. 344건의 91%인 313건이 조정됐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 △대화 △이해 △사과 △용서 △치유 △회복 △평화 과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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